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이응세 2014. 11. 3. 15:56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시대에는 과대광고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기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대광고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보통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기죄에 과대광고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씨는 신문광고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B사의 고가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문에서 이 B사의 고가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보통의 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허위광고, 약사법에 따른 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의 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되겠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광고인가에 대해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판계를 살펴보아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을때,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곡객인 A에게 고가의 침대를 판매한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런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혹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법률상담소송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과대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법률문제 이제, 형사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