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이응세 2014. 11. 7. 11:37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의원을 비방한 대학생이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비항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한 공개적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애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 비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는 지난 2010년 한달동안 11차례에 걸쳐 B당 서울시 홈페이지에 당시 B당의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중이던 C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장법원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A는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해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김씨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혐의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제172조 제3항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김씨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자신에 대한 기소의 근거가 된 위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위 재판부가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김씨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선거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연대 또는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라는 항목이나 비방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합리적 해석 및 형법 제20조의 일반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통해 후보자의 명예보호 및 선거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간에 균형도 유지할 수 있어 이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나타냈습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한 자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일정한 기간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일정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후보비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명확히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등 분쟁사항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직선거법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