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이응세 2014. 12. 22. 11:21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보험사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보험사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해 침해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이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조각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살펴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된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친구한테 잠 좀 깨게 등 좀 때려줘 라고 해서 등을 때린 경우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어디 한번 쳐보라고 해서 상대방의 등을 때린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승낙으로 인한 행위는 법익 침해의 분량, 정도 및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행위당시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에서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승낙 요건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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