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전자금융사기 사례 소송은

이응세 2015. 6. 4. 11:30
전자금융사기 사례 소송은

 

 

 

최근에는 세금 회피용으로 통장을 구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을 모집하는 사기범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포통장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기 조직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통해 번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전자금융사기에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금융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사기 사례 등을 통해 금융사기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서울중앙지법 2015.1.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인데요. 이는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된 소비자들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해자 A 등은 2013년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라 할 수 있는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적게는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A 등은 보안승급 혹은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민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고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전자금융사기 사례의 재판부 판결을 보면 우선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은 인정한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전자금융사기 사례에 대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으며 이 사건이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비한 부분일수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자금융사기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개인의 과실이 미비하다거나 등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