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ES 341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1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있다.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에 한하지 않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민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A회사가 B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건설소송 2016.12.28

상품형태 모방 행위(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품형태 모방 행위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리 사건)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소프트리’라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엠코스타’라는 회사가 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프트리가 엠코스타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청구 소송을 2015년 4월에 제기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1심에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

건축공사와 유치권의 성립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5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한 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자는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유치권은 별도의 합의나 등기가 필요없이 성립하고 효과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먼저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유치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설업자에게 자재를 공급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

건설소송 2016.12.26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책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2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준공된 건물의 현황과 달라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양자가 지게 되는 책임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그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기망행위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계약해제, 기망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

건설소송 2016.12.25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나?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2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준공된 아파트의 현황이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계약법상의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분하는 통상적 기준에 따르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에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

건설소송 2016.12.23

지체상금 계산에 필요한 지체의 시기와 종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 7. 15.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지체의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률을 정함으로써, 시기와 종기로 계산된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가 중도에 종료되지 않고 당초의 수급인이 완공하였으나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완공 후 공사목적을 인도한 날까지가 지체기간이다.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의 종기를 결정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

건설소송 2016.12.22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과 감액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8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약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 이 점에 관하여는 공사..

건설소송 2016.12.2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2016년 6월 24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

건설소송 2016.12.19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2016년 6월 1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위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

건설소송 2016.12.18

건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6월 10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설 공동수급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민간공사계약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뉘어 있고, 대법원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

건설소송 201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