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22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나?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2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준공된 아파트의 현황이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계약법상의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분하는 통상적 기준에 따르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에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

건설소송 2016.12.23

지체상금 계산에 필요한 지체의 시기와 종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 7. 15.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지체의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률을 정함으로써, 시기와 종기로 계산된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가 중도에 종료되지 않고 당초의 수급인이 완공하였으나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완공 후 공사목적을 인도한 날까지가 지체기간이다.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의 종기를 결정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

건설소송 2016.12.22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과 감액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8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약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 이 점에 관하여는 공사..

건설소송 2016.12.2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2016년 6월 24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

건설소송 2016.12.19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2016년 6월 1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위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

건설소송 2016.12.18

건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6월 10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설 공동수급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민간공사계약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뉘어 있고, 대법원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

건설소송 2016.12.1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2016. 6. 3.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A, B, C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이다. 이응세 변호사 이 합의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 자체를 C에게 이전하여 C가 A에게 직접 그 공사대..

건설소송 2016.12.16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와 가압류

[Q&A] 하도급대금직접청구와 가압류 2016. 5. 27.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의 채권자가 하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한다면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C의 직접지급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멸하는 ..

건설소송 2016.05.30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의 효과(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의 효과 2016. 5. 13.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5160828139206510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2016. 4. 29.자 참조)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1억 원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그 중 방수공사를 3,000만 원에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방수공사대금을 B로부터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C가 A에게 직접청구 요청을 할 당시에 A가 B에게 지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공사대금을..

건설소송 2016.05.3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2016. 4. 29.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5021038208015694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A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회사가 C회사에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요건을 갖추면, C는 B로부터 받을 하도급대금을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먼저 ①B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B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C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B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C가 공사를..

건설소송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