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22

선급금보증계약의 취소

2016. 4. 22.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4210820515164945 [Q&A] 선급금보증계약의 취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공제조합이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선급금반환의 보증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증인(공제조합)이 기망 등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보증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다. 수급인이 보증인에게 그런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보증인이 진실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

건설소송 2016.05.30

공사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때 선급금 정산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관계

2016. 4. 15.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4150815341834568 [Q&A] 공사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때 선급금 정산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관계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계약이 중도해지됐을 때 선급금과 기성대금의 상계정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의 선후관계가 간혹 다투어진다. 예를 들면, A회사는 B회사에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 1억원을 지급하고, B회사는 C회사에 그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고 선급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A, B, C회사는 하도급대금을 A회사가 C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 B회사의 부도로 A회사와 B회사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계..

건설소송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