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신탁 12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란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는데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

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보통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를 말합니다. 위탁자(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성질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