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44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는데요. 특별연고자의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 생계동일자 -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상속인의 존부가..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한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태풍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통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는 동시사망이라고 하여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에 사망시기의 전후는 상속관계에 있..

상속법 2014.09.10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로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다면 이 경우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구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할 때 본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우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권대리의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소개한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상속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통해 ..

상속법 2014.08.1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

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민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의 소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회복의 소 상속분쟁변호사 모 대기업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의 소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민법에 의하면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오늘 살펴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 또는 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는데요. 사..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대상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대상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