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 79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응세변호사상표변호사상표전문변호사)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은 “Reviness”이고 그 사용상품은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치하는 OSP에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

[이 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보인 KOMCA TODAY 2019년 10,11,12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온라인에서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이나 동영상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 음악이나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저작권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작권법 제103조에 개략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 X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카페’ 서비스와 동영상을 이용하는 ‘티비팟’ 서비스를 제공하는 Y에게, X에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이 Y 사이트의 티비팟에 업로드되어 X의 동영상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면서 동영상이 업로드된 카페의 대표주소 17개를 기재하고, Y 사이트 검색창과 티비팟 검색창에서 동영상을 검색하였을 때 문제..

특허권 실시계약 체결한 뒤에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특허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법원은 특허가 무효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한 실시료를 특허가 무효 확정되었다고 해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

본사와 도매점 사이의 영업비밀 관리성

주류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들과 1년 단위로 일정 지역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주는 대신 도매점들도 A 회사의 제품만 취급하였다. A 회사는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A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런데 A 회사의 임직원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 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관할지역에 새로운 도매점을 설치하거나 인근 도매점에서 위 도매점의 거래처..

발명의 일부 단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침해 여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발명의 모든 단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서 물건이 생산된 경우에 그 물건 생산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

[업무사례]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담당변호사: 이응세, 김병일, 정영훈, 심민선 이응세변호사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OOOO 주식회사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스앵커 브라켓(연약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류벽에 설치하는 어스앵커를 지지하는 브라켓)을 제작·납품하는 회사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톱니를 가지는 곡선부’가 형성되고 서로 대향하는 2개의 측판을 구비한 어스앵커 브라켓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가 ‘요철을 가지는 직선부’를 구비한 피고의 어스앵커 브라켓(이하 ‘피고 제품’)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방송] 영업비밀보호-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VdOxXIvZBU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방송] 영업비밀보호-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Eksq-BAL0&t=883s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업무사례] 설계용역 관련 영업비밀 업무사례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