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 제389호 2012년 03월 05일에 양형기준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이 글의 밑 부분에 올렸다. 바로 얼마 전까지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다가 이제는 양형기준의 적용을 바라보게 된 입장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이다. 아래 기사 중 양형기준 적용에 대한 비판은 양형기준을 처음 만들 때부터 제기되었던 것들이고, 그만큼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그 비판처럼 현재 법원이 기계적으로 수학문제 풀 듯이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결과 당초의 의도와 달리 양형기준이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엄하게 적용되어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기준이 만들어질 때 나는 장차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데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