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2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와 가압류

[Q&A] 하도급대금직접청구와 가압류 2016. 5. 27.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의 채권자가 하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한다면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C의 직접지급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멸하는 ..

건설소송 2016.05.30

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보통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를 말합니다. 위탁자(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성질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