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관리소홀 경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 A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기타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제재를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관리소홀의 경우 해당 책임자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