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올해 크고 작은 개인정보침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뜻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