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2016. 10. 28.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이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