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3

공직선거법위반 식사대접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식사대접 기부행위? 최근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2년 8개월 전에 식사대접한 경우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해당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3년 제주의 한 식당에서 B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기념 행사를 주최하게 됩니다. A는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해당 출판기념행사는 100여명이 참석했고 식사비 중 약 50만원 정도를 A가 카드로 지불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A의 지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는 기..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의원을 비방한 대학생이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비항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한 공개적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애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 비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는 지난 2010년 한달동안 11차례에 걸쳐 B당 서울시 홈페이지에 당시 B당의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집회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집회 제한 당원이란 말 그대로 정당의 회원을 말하는데요. 당원자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정식으로 발행된 당원증을 가진 자만을 당원으로 하는 정당도 있으며,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당원이 되는 정당도 있는 등 다양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요. 이때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해당 당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의 경우 2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