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3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1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있다.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에 한하지 않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민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A회사가 B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건설소송 2016.12.28

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인데요.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결산기에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중의 하나로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뒤 이에 대한 담보신탁 증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뒤에 수..

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