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변호사 2

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요새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위기가 떠들썩하다보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금품수수, 무단결근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기관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수수를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금융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 규정에 관련된 판례를 금융분쟁상담변호사가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법 신탁법 2014.09.02

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그 종류가 많은데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증권집단소송이라고 말하는데 허가요건에 대해 금융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조금 다른데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