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그 종류가 많은데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증권집단소송이라고 말하는데 허가요건에 대해 금융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조금 다른데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