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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2016. 10. 21.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A건설회사가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 입찰지침서에는 낙찰자는 조합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낙찰자로 선정된 A가 조합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가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조합이사회에서 A의 시공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A에 대한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 A가 아닌 다른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조합이 낙찰을 취소하기 전까지 A와 조합 사이에 공사에 관한 세..

건설소송 2017.03.19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1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있다.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에 한하지 않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민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A회사가 B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건설소송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