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 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어머니 B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에 과수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A는 어머니와 과수원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