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4

지체상금 계산에 필요한 지체의 시기와 종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 7. 15.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지체의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률을 정함으로써, 시기와 종기로 계산된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가 중도에 종료되지 않고 당초의 수급인이 완공하였으나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완공 후 공사목적을 인도한 날까지가 지체기간이다.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의 종기를 결정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

건설소송 2016.12.2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2016년 6월 24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

건설소송 2016.12.19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2016. 6. 3.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A, B, C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이다. 이응세 변호사 이 합의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 자체를 C에게 이전하여 C가 A에게 직접 그 공사대..

건설소송 2016.12.16

선급금보증계약의 취소

2016. 4. 22.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4210820515164945 [Q&A] 선급금보증계약의 취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공제조합이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선급금반환의 보증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증인(공제조합)이 기망 등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보증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다. 수급인이 보증인에게 그런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보증인이 진실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

건설소송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