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1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 오늘은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 주식 명의신탁 자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해불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A에게 임의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원고는 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등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등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경우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그 부분을 분필해 분필등기를 한 이후 판결문을 첨부해서 지분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그 당시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와 관련한 위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판례 내용은 A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B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C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

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최근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약 302평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시에는?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시에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효력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판결내용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 배우자 사망 시에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에서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대한 것인데요. 판결에서는 이 때 명의신탁 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명의신탁 주식 문제 법률상담

명의신탁 주식 문제 법률상담 지난 해 6월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진행함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신 문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찾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맡길 때는 쉽게 여기지만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고 기업의 존폐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 것이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만약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세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오..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혹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까요? 이..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 약정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 약정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혹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했다고 하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대법원 2014.8.20. 선고 ..

명의신탁 차명거래금지법

명의신탁 차명거래금지법 명의신탁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이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나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돈을 전부 부담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게 되면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29일부터는 불법으로 진행되는 차명거래 즉, 명의를 빌린사람을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라 차명거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2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5..

금융법 신탁법 2014.11.25

명의신탁,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

명의신탁,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긴 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실제소유자는 A이며 등기부상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