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