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어디부터? 최근 말다툼 중에 손가락질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이웃과 손가락질을 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매에서 B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B씨가 그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건물안에 남겨둔 짐을 꺼낼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로 B와 언쟁을 높이던 A는 손가락 한마디를 가리키며 B에게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만 6.25에 참전한 유공자인 점이나 해당사건이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