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정보 손해배상청구 최근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투자자 A는 2010년 B투자 증권사 정보를 통해 C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C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A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