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2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보험사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보험사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해 침해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이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조각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 ..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