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등기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것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때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수탁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