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2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혹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까요? 이..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부동산 실소유자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법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