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양도 사해행위 인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단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 계약 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신탁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