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2

상품형태 모방 행위(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품형태 모방 행위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리 사건)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소프트리’라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엠코스타’라는 회사가 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프트리가 엠코스타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청구 소송을 2015년 4월에 제기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1심에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최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비장경찰청은 위와 같은 혐의로 A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A는 B사 신차가 출시되기 4개월 전 유럽 시험주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 화물터미널에 대기 중인 해당 신차의 내외부 사진을 6장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실제 신차 계기판 등의 제목으로 4차례 사진을 올리게 되고 해당 신차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C는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이에 B사는 이들의 사진 유포로 인해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신차 모델 사진이 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