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2

상품형태 모방 행위(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품형태 모방 행위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리 사건)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소프트리’라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엠코스타’라는 회사가 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프트리가 엠코스타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청구 소송을 2015년 4월에 제기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1심에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국내에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 A신문사의 자회사였다가 A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A사가 더이상 A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A 신문사는 인터넷A사가 계속 인터넷A일보, A신문사의 이름을 상포로 사용하거나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A가 A라는 표지를 사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