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 유의할점 - 이응세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12. 2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었고, 특히 프라이버시의 침해가능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대상과 허용범위가 매우 불분명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이 위축되는 점이 있었다. 여전히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과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대략적인 방향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