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3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효과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효과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때 그가 생존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살마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는 여기서 말한 사망한 사람이 가까운 가족인 경우 자신이 그의 상속인이 될 수 잇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비롯해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이나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상속법 2014.11.21

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과거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 토지 4필지 중 1필지만 제출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상속분쟁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