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습상속은 때로 대위상속이나 승조상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개시전에 호주상속인이 직계비속 남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 한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호주승계로 호주상속인이 되게 규정했습니다만, 1990년에 개정민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호주승계는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