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4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는데요. 특별연고자의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 생계동일자 -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상속인의 존부가..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한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태풍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통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는 동시사망이라고 하여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에 사망시기의 전후는 상속관계에 있..

상속법 2014.09.10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로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다면 이 경우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구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

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민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