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상속포기 대상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