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

선거범죄 위반행위 신고

선거범죄 위반행위 신고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모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는데요. 이로써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하겠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당선무효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범죄와 위반행위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선거법상 제한사항 무엇

선거법상 제한사항 무엇 곧 있으면 재보선 선거가 있는데요. 이번 재보선 투표는 여름 휴가철이 껴있고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아서 투표율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선거법상 제한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글이나 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나 통, 리,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