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종류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 오는 25일, 26일 이틀간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재•보궐선거란 기존에 당선되어 활동하던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의 이유로 해당 공무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을뿐더러 선거일도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는데요. 게다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해당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표의 비중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와 공직선거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