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2.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4210820515164945 [Q&A] 선급금보증계약의 취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공제조합이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선급금반환의 보증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증인(공제조합)이 기망 등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보증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다. 수급인이 보증인에게 그런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보증인이 진실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