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동영상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의 베드신 등 야한 장면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낸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법원에서는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주를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A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