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분쟁소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525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