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3차 정보수령자)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사례를 적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3,9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정보는 유..

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지난해 자본시장에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상장 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종하는 등 시세조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로는 상장 전 유사증자 시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를 비롯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의 하락을 위해 시세 조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판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인데요.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세조종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행위는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주가조작이나 혹은 작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세조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익 혹은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