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2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부동산변호사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계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독촉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세 연체가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사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탁계정에 현금이 없다거나 위탁자의 사정으로 세금이 연체되게 되면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개발신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신탁사는 상대적으로 신탁계정의 신탁계정의 원활한 자금유입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겠지만 담보신탁에 주력하는 회사의 경우 신탁계정의 자금고갈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

부동산 신탁등기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신탁등기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것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때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수탁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