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신탁 선정방법 토지와 그 정착물인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신탁을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 • 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탁업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 - 분양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