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분쟁 신탁자 사문서위조 형법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위조는 작성명의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이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는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B는 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A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A명의로 작성하였다면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처분을 위한 수탁자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위탁자에게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