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혹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