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 2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혹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