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3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