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3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