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